최종편집 : 2024-05-12 12:51 (일)
검찰, 군산서 반려견 21마리 학대한 40대 불구속 기소
상태바
검찰, 군산서 반려견 21마리 학대한 40대 불구속 기소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2.12.21 2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산에서 반려견 21마리를 학대한 40대가 기소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4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1년여 동안 반려견 21마리 중 18마리를 잔인하게 죽이고 3마리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다.

그는 아내와 함께 기르던 푸들을 죽인 뒤 반려견 20마리를 분양받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의 집에서 샤워기 호스를 이용해 반려견에게 강제로 다량의 물을 먹이는 방법, 정신과 약을 먹이는 방법, 뜨거운 물로 화상을 입히는 등의 방법으로 반려견들을 학대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면밀한 수사를 진행해 범행 규모를 명확히 하고 임상심리분석을 통해 피고인의 심리적 특성을 확인해 기소했다"면서 "동물학대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해 동물학대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은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화려한 축제의 이면... 실종된 시민의식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서울공항 봉인 해제에 일대 부동산 들썩… 최대 수혜단지 ‘판교밸리 제일풍경채’ 눈길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만원의 행복! 전북투어버스 타고 누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