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에서 반려견 21마리를 학대한 40대가 기소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4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1년여 동안 반려견 21마리 중 18마리를 잔인하게 죽이고 3마리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다.
그는 아내와 함께 기르던 푸들을 죽인 뒤 반려견 20마리를 분양받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의 집에서 샤워기 호스를 이용해 반려견에게 강제로 다량의 물을 먹이는 방법, 정신과 약을 먹이는 방법, 뜨거운 물로 화상을 입히는 등의 방법으로 반려견들을 학대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면밀한 수사를 진행해 범행 규모를 명확히 하고 임상심리분석을 통해 피고인의 심리적 특성을 확인해 기소했다"면서 "동물학대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해 동물학대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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