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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생계급여 기준 월 162만원, 장애인 연금 40만2천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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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생계급여 기준 월 162만원, 장애인 연금 40만2천원으로 인상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2.12.22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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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위기청소년 생활지원금·자립준비청년 지원수당도 인상
자원봉사하면 연말정산 세액공제…석탄·성탄절도 대체공휴
고액기부 혜택 강화…기부금 모금단체, 세부지출 내역 공개
전기요금 올해 인상분 2.7배, 가스료 1.5~1.9배 추산

내년 기초연금 수급액이 월 32만2000원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 기준은 월 162만원(4인 가구)으로 오른다.

정부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 취약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약자 복지' 확충 계획을 밝혔다.

복지사업의 기준선인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12만1080원에서 내년 540만964원으로 5.47% 인상된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대비 30% 이하 가구에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62만289원 이하 가구에 주어지며, 이 기준 금액과 가구 소득의 차액만큼이 지급된다. 

소득이 0원이면 최대 162만289원을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 역시 생계급여 인상 폭만큼 올리며,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대상 질환을 넓히고 한도도 연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린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월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인상된다.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연금은 월 최대 38만8천원에서 40만2000원으로,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장애 수당은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오른다.

또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생활지원금은 월 최대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나이가 차서 보육원 등을 떠나는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수당은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혁도 내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민연금은 현재 진행 중인 장기 재정추계 결과가 내년 3월 발표되면 이를 토대로 내년 10월까지 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병원 등에서 자원봉사를 한 만큼 연말정산 때 기부금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되며,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은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착한 기부자'에 대한 포상도 강화한다.

기부금 모금단체가 사업·비목별로 수입과 세부 지출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고, 하반기까지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누적 적자·미수금을 오는 2026년까지 완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기·가스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

산업부와 가스공사는 가스요금을 내년 메가줄(MJ)당 최소 8.4원(2.1원씩 네 분기) 혹은 최대 10.4원(2.6원씩 네 분기) 인상하는 방안을 국회 산중위에 제출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에 제출한 한전의 경영 정상화 방안 문건에 따르면 내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kWh(킬로와트시)당 51.6원으로 산정됐다.

올해 전기료는 세 차례(4·7·10월)에 걸쳐 kWh당 전력량요금 2.5원, 기준연료비 9.8원, 기후환경요금 2.0원, 연료비조정요금 5.0원씩 올라 총 19.3원 인상됐다.

가스요금의 경우 산업부와 가스공사는 가스요금을 내년 메가줄(MJ)당 최소 8.4원(2.1원씩 네 분기) 혹은 최대 10.4원(2.6원씩 네 분기) 인상하는 방안을 국회 산중위에 제출했다.

올해 가스요금은 주택용을 기준으로 네 차례(4·5·7·10월)에 걸쳐 5.47원 올랐다. 내년에는 가스요금이 올해 인상분의 최소 1.5배에서 최대 1.9배로 오르는 셈이다.
서울=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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