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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영장 집행 후 원상회복 의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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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영장 집행 후 원상회복 의무 생긴다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2.12.14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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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양 의원 “공권력에 의한 국민들의 권리침해 소지는 사전에 방지해야”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양경숙 의원(기획재정위·운영위 위원)이 14일 압수·수색영장 집행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 등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과정에서 잠금을 해제하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문제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사법경찰관리 등에 의해 영장 집행 범위 내에 있는 물건 등의 위치가 뒤섞이면서 어지럽혀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들도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보호받도록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압수·수색영장의 처분을 받게 되는 사람은 그 자체만으로도 심리적 부담을 느끼게 되는데, 그동안 영장 집행 장소가 어지럽혀지는 피해를 당해도 그대로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양 의원은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마친 사법경찰관리 등으로 하여금 압수·수색 장소에 있는 물건의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영장 집행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공권력에 의한 국민들의 권리침해 소지는 미연에 방지돼야 한다”며 개정안의 의미와 입법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양경의원을 포함해 김경만, 김병주, 김홍걸, 민병덕, 박영순, 양정숙, 윤준병, 이개호 의원(가나다 순)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서울=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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