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법개정안 등 3건의 법률안 대표 발의
김 의원, "국회 본연의 역할인 민생 우선, 정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데 성심을 다하겠다"
김 의원, "국회 본연의 역할인 민생 우선, 정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데 성심을 다하겠다"
국회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이 8일 "조세특례법개정안" 등을 포함한 3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의한 조세특례법개정안은 지난달 마무리된 국정감사 후속 조치 입법사항으로서 민주당의 주요 입법과제 등에 포함돼 있다.
법안 내용을 보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특례 적용 기한의 연장▲세액공제율의 상향 ▲특례적용 대상의 추가 및 연구개발의 정의에 문화 향상과 영상콘텐츠 개발 분야에 관한 사항 포함 등이다.
즉 드라마, 영화 등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광범위하게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밖에 김 의원의 제21대 총선 공약인 치매환자의 돌봄 시스템 정착과 어르신을 위한 통합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치매관리법개정안과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반려동물 의료비의 35%를 소득공제에 적용하는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법개정안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정국이 경색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올 해 정기 국회가 반환점을 돈 만큼 2023년 전북 국가예산 확보와 현안을 꼼꼼하게 챙기고 민생을 우선하는 정치, 미래를 이야기해야 하는 국회 본연의 역할에 성심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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