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전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청사에 침입해 불을 지르고 달아난 덕진경찰서 소속 김모(43) 경사를 공공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방화 현장에서 라이터 등 유류품을 확보해 DNA를 검출, 분석과정을 거쳐 김 경사를 붙잡았다.
검찰 수사결과 김 경사는 지난 15일 저녁 10시께 검찰청사 2층 방범창문을 뜯고 침입, 자신을 수사했던 담당검사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청사 뒤편 야산을 통해 검찰청사 내부로 침입한 김 경사는 일회용 라이터로 방화, 이 불은 담당검사실의 책상과 의자, 소파, 복사용지 등을 태우고 자연소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검찰청 내 방화(防火)시설은 작동하지 않는 등 무용지물이었으며 화재발생 4시간가량이 경과한 지난 16일 오전 2시 30분께 화재경보기가 작동했지만 당직자들이 대수롭지 않게 판단, 아침이 돼 서야 청소부에 의해 화재발생 사실을 인지하는 등 미흡함을 보였다.
특히 검찰청사가 외부인으로 인해 무방비로 뚫리면서 주먹구구식 방범시스템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검찰은 김 경사 외에 추가 공범이 있을 것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윤기 차장검사는 “현재 피의자에 대한 수사과정에 있어 정확히 말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며 “현장 유류품 등의 유전자분석 과정을 거쳐 피의자를 특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 경사는 지난해 9월 조직폭력배로부터 청탁을 받고 허위로 범죄 첩보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져 구속 기소됐다가 직위 해제된 상태며 현재 김 경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김운협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