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은 몇천만원만 횡령해도 바로 구속당합니다. 법은 공정해야 하고 형평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는 만큼, 재판부는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지만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을 결정했습니다."
강동원 부장판사가 이상직 의원(무소속·전북 전주을)에 대한 주문을 마치고 법정구속을 결정하며 남긴 말이다.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의 피고인인 이상직 의원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형이 확정된다면 이 의원은 직을 상실하게 된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은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구속했다.
또한 범행을 함께한 이스타항공 재무팀장이자 이 의원의 조카인 A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내렸으며, 최종구 이스타항공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공동 피고인 4명에 대해서도 징역 6월~2년에 집행유예 2~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인 '실질적 지배여부'에 대해 "이상직 피고인은 기업의 총수로서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기업을 사유화했다"며 "피고인은 이스타항공 그룹 내에서 가지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이용해 범행의 계획부터 실행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전적으로 장악하고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 모든 책임을 부하 직원에게 돌리고, 더 나아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자료를 인멸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행위까지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대부분 피고인의 사적 이익, 개인 자금 마련을 위한 것이었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회사들의 경영부실로 이어져 다시 피해회사들의 주주, 채권자, 직원 등에게 전가돼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사건의 범행들의 태양과 그 결과가 이 사회에 미치는 폐해와 더불어 자신의 죄를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의 태도, 관련자들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도록 유도하고 회유한 점 등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박이삼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 조종사 지부장은 "이스타항공 해고 노동자들의 한이 조금이라도 풀렸으면 한다"면서도 "형량이 좀 낮아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짧은 소감을 남겼다.
홍민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