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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자진신고 기간에 반려견 등록하면 과태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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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자진신고 기간에 반려견 등록하면 과태료 면제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1.07.12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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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미등록 시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자진신고 기간엔 과태료 면제

전주시가 반려견 동물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없이 등록할 수 있는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동물등록제 활성화 등을 위해 이달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상 의무 등록대상 동물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밖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다. 

또 소유자가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등록정보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해야 한다. 

의무 등록대상이나 미등록 시에는 100만 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 시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자진신고 기간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진교성 시 동물복지과장은 “동물등록률을 높이면 정확한 반려견 현황 파악이 가능해짐은 물론 유기동물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면서 “아직 동물등록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께서는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동물등록제 대행업소는 시청 홈페이지(www.jeon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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