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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외국인 범죄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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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외국인 범죄 골머리
  • 전민일보
  • 승인 2008.11.26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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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체류외국인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경제 사회 전반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는 외국인들의 각종 범죄가 사회적 부작용을 낳고 있다.
특히 외국인들이 일으키는 각종 범죄 유형의 대부분이 경제와 금융이 관련된 사항이 대부분이어서 도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지역에서 지난 8월 25일부터 11월 22일까지 지난 3개월간 주요 외국인 연류 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 결과 357명을 붙잡아 7명을 구속하고 350여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단속 유형별로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 사범이 244명으로 가장 많았고 위장 국제 사범 64명과 국내외 문서 위조사범 29명, 무자격 원어민 강사 12명, 산업 기술 유출 4건, 기타 출입국 관리위반 사범 4명 등의 순이었다.
이들 입건 자들 가운데 외국인은 총 147명으로 중국인이 107명(72.78%)으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 36명(24.48%)과 베트남 3명(2.04%), 캐나다 1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들 외국인 사범의 대부분은 외국환 관리법 위반으로 일명 환치기 수법으로 국내 자본을 외국으로 불법 반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위장 결혼이나 결혼 중계 업 등 각종 부작용이 도내 지역 농촌 사회를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어 국제결혼에의 정착에 부정적인 영향까지 미치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까지 중국 길림성 장춘의 모 한국 식당을 경영하던 박모(31)씨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최근까지 수출입 대금을 거치지 않고 계좌로 이체 받는 수법으로 중국 위엔화를 환전해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수법으로 1500여 차례에 걸쳐 46억여 원을 무등록 환전해오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유독 높은 교육열속에 싼 가격의 무자격 강사를 채용, 불법 영업을 벌이다 적발되는 사례도 12명이나 적발돼 도내 교육계 전반에 충격을 더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8월께에는 단기 비자로 입국한 S모(26·캐나다인)이 평화동 E모 학원에서 불법 강의를 벌이다 이를 알고도 불법으로 고용한 학원장 한모(38)씨와 함께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 같은 각종 외국사범 근절을 위해 지난해부터 연간 집중 단속을 벌여 왔으며 전북청의 경우 도내지역 외국인 비율이 높아지면서 매년 단속률이 증가하고 있다.
외사계 관계자는 “외국인 범죄의 대부분이 불법체류자에 의해 발생하경우가 대부분이다”며 “외사범죄 예방을 위해 수사기관의 수사능력을 높이는 한편 각종 신종 범죄 수법연구로 외사범이 발을 붙일 수 없는 청정 전북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보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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