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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2021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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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2021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 김태인 기자
  • 승인 2021.01.31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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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이 금강수계관리기금 12억6백만원을 투입하여 ‘2021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대상은 2002년 수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토지이용 등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8개 읍·면(진안, 용담, 안천, 동향, 상전, 부귀, 정천, 주천) 64개 마을, 560여명이며 각각 간접지원과 직접지원 형태로 추진된다. 
본 사업은 작년 하반기 마을회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업계획으로 올해 2월중 금강수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본격 시행한다.
진안군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1월에 읍·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유의사항을 홍보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
먼저, 간접지원사업은 총 7억2천4백만원으로 각 마을회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진하고 ▲마을공동 친환경 유기질 비료(퇴비)·농기계 구입 등 소득증대사업 ▲마을 공동물품 구입·공동시설 설치 등 복지증진사업 ▲쓰레기종량제 봉투구입 등 오염정화사업을 지원한다.
특히 친환경 유기질비료, 퇴비구입 사업의 경우 수질보전 및 보조사업 효율성을 위해 금년부터 강화된 세부지침을 마련하였다. 
수변구역 내 수계 수질보전을 위해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고, 대상자별 배분 물량이 실경작면적에 비례하여 사용 적정 범위인지 검토하여 지원하며, 납품과정 등 철저한 확인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투명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직접지원사업은 총 4억8천2백만원으로 수변구역 지정(2002년 9월 18일)이전부터 수변구역 내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게 가계생활과 밀접한 187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용카드 지급 방식으로 지원한다. 
직접지원사업비는 대상자의 재산규모별로 차등지급(5등급)되며, 직접지원 대상자들은 상기 직접지원 조건 적격 여부, 재산규모 등 확인을 위해 금년 2월 5일까지 주민등록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사업 신청할 수 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은 해당 마을 주민들의 회의를 통해 꼭 필요한 사업이 결정되고 추진되는 만큼 사업 목적에 맞고 전체 주민복지 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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