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장세환의원(민주당, 전주완산을)이 IPTV지상파 재송신과 관련 지역방송의 존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의원은 24일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한국지역방송협회와 공동으로 열린‘IPTV지상파 재송신, 문제와 해결방안??이란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장의원은 이날 “전국 사업권자로 승인받은 IPTV 사업자가 지상파를 재송신 할 경우 전국 사업권자인 위성방송사업자와 같은 기준으로 방통위에 재송신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IPTV법 시행령에서 IPTV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동일시하여 승인 절차를 밟지 않는다는 것은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시행령이 모법의 범위를 벗어난 행정 입법의 남용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 의원은 “지역방송의 존재는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최소한의 언론 조건”이라며 “이번 지상파 재송신의 문제는 민영 미디어렙 도입 추진과 함께 지역방송의 존립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IPTV 전문 연구자로 평가받는 영산대학교 이진로 교수가 발제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KT, 한국방송협회, 지역방송인,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위법성 논란에 휩싸인 IPTV 지상파 재송신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김종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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