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코로나19 재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지역에도 주말 사이 확진자가 나오자 지난 7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방역활동 전반을 재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각 해당 국·소장은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종교시설과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에 대한 합동점검 등 부서별 대응체계를 보고했다.
유진섭 시장은 지역 감염사례가 나오고 있는 만큼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선제적 대응과 빈틈없는 방역으로 감염 차단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강조했다.
시는 각종 모임과 실내활동 증가, 환기 부족 등 동절기 요인이 더해져 지역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행정력을 집중해 한층 더 강화된 방역관리를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100명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등을 전면 금지한다.
또한 유흥주점과 헌팅포차,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은 운영을 중지하고, 노래방과 실내체육시설은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한다.
종교시설은 소모임과 식사를 비롯한 음식 제공과 숙박 행사를 금지하고,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고, 음식점은 9시 이후부터 새벽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 이행을 위해 적용 대상 시설과 업종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 등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준수사항 미이행 시 형사고발과 구상권 청구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유진섭 시장은 “시민들 스스로가 방역 주체가 되어 마스크 쓰기 등 생활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호소드린다”며 “올해는 식사를 동반한 모임과 행사 등은 멈추고 내년에 더욱 뜻있게 만나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읍=김진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