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전북은행을 비롯 국내 18개 은행과 대외채무 지급보증관련 양해각서(MOU)를 지난 14일 체결했다.
이번 MOU는 대외채무 지급보증안의 국회 동의 시 부대의견과 관련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대외채무 지급보증 관련 사항(MOU1)과 실물경제 지원 및 경영합리화 관련사항(MOU2) 등으로 구분됐다.
지급보증을 받는 16개 은행은 MOU1·2 모두에 대해 체결했고, 지급보증을 받지 않기로 한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MOU2만을 대상으로 했다.
MOU체결에 따라 은행들은 외화유동성 확보 및 조달구조 개선을 위한 크레딧 라인을 확대해야하며 비핵심 외화자산의 매각, 외화조달수단 다변화 등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만기연장비율을 최근 3년 평균 이상으로, 중기대출 비중을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시중은행 45%, 지방은행 6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 밖에 가계 채무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만기 및 거치기간을 연장하고, 부실우려차주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한다.
직원들의 보수체계도 합리화된다. 은행장·임원의 연봉 및 스톡옵션을 10~30%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삭감하도록 했으며 임직원의 보상체계를 단기 성과가 아닌 장기업적 평가 중심으로 개편된다.
또한 은행별 특성에 맞춰 BIS비율 11~12%를 목표로 자본확충 등 추진하게 된다.
MOU 이행실적은 항목에 따라 일별·월별로 점검되며 평가결과가 미흡한 은행에 대해서는 지급보증한도 축소, 보증수수료 차등적용, 기타 감독상 제재조치를 부과하게 된다. 박종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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