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사실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복지위원회 최형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밝혀졌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6년부터 올 9월 현재 전북의 각 시.군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이 40억4406만원에 이르고 있다.
실제 지난 2002년 1월1일부터 폐지된 전용부담금을 제외한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체납 사실을 살펴보면, 전체 69건에 39억4309만여원으로 전주시가 6건에 10억2471만여원, 군산시가 17건에 10억2104만여원, 익산시 8건 9억2082만여원 등으로 체납 상위액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김제시가 5건에 6억 921만여원, 남원시가 3건에 2억1678만여원을 체납하고 있다.
특히 2008년도 농지보전부담금 시.군별 징수 실적만 살펴봐도 35건의 체납액이 17억8900만원에 이르고 있어 농지보전부담금의 체납은 도 세수에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농지보전부담금은 식량자급기반 유지와 우량농지 보전을 위해 농지 허가자에게 농지의 보전 관리와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게 하는 세금이다. 박종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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