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환헤지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와 소송을 위임받은 4개 법무법인(대륙, 로고스, 안세, 프라임)은 3일 오후 2시 30분경, 120여개 기업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서초동)에 제출했다.
공대위의 위임을 받은 법무법인들은 소장에서 KIKO 등 파생상품의 구조가 지나치게 기업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과 환헤지 상품이라기보다는 환투기 상품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품을 중소기업에게 적극 권유하며 판매한 은행의 부도덕성을 문제 삼고, KIKO 상품의 계약 무효와 은행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날 소송 수임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은 "법리적으로나 상도덕상 은행들은 중소기업에게 너무도 몹쓸 짓을 했다며, 반드시 은행의 잘못을 밝혀내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희망을 되찾아 주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공동위 관계자는 “어떻게 은행들이 거래기업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렇게 심각한 손해를 끼치고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책임을 느끼지 못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번 기회에 기업과 은행의 관계가 재정립되어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대위는 이에 앞서, KIKO 등 파생상품 계약으로 인해 기업의 유동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 더 이상 계약 이행이 어려워지자 지난 달 28일 옵션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한 바 있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기업들은 은행과 계약 이행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유동성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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