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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범 최신종(31) 전북 최초 신상공개 결정에 ‘기준 명확해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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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범 최신종(31) 전북 최초 신상공개 결정에 ‘기준 명확해야‘ 지적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0.05.20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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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여성 연쇄살인 피의자 최신종(31). 전북지방경찰청 제공
실종여성 연쇄살인 피의자 최신종(31) 
전북지방경찰청 제공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신종(31)의 신상이 공개됐다. 

최씨는 지난달 15일 0시께 아내 지인인 A씨(34·여)를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임실군 관촌면 한 하천 인근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과정에서 A씨의 금품을 빼앗기도 했다.

최씨는 또 4월19일 0~1시 사이 전주시 대성동의 한 주유소에 세운 자신의 차 안에서 부산 실종 여성인 B씨(29)를 살해하고, 시신을 완주군 상관면의 한 과수원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첫 범행을 저지른 지 나흘 만이다.    

전북지역에서 강력 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가 결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오후 2시께 전북경찰청 형사과장을 비롯한 내부 위원 3명과 변호사, 정신의학 전문의 등 외부 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들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된 신상공개 요건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와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들어맞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했다.

위원회는 공개 배경을 두고 범행이 잔혹·중대하고,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신상공개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법령에 담는 등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피의자 신상공개는 지난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이후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해야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2010년부터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가 시작됐다.

범죄자 신상공개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거나 중대한 피해 발생, 충분한 증거 확보,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거나 청소년에 해당되지 않을 때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도내서 열린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는 2건이다. 최씨를 제외한 나머지 한건은 나머지 한건은 지난해 8월 익산의 한 원룸에서 20대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사건이다.

술값 시비로 군산의 한 주점에 불을 지르고 입구를 봉쇄해 33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과 여인숙 방화사건, 고준희양 사건 등의 피의자들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다.

전북대학교 로스쿨 조기영 교수는 “일관된 기준이 없으면 다음에 유사한 범행을 한 피의자가 검거됐을 때 신상이 공개되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형평성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신상공개는 명확한 세부 기준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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