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는 다음 달 말 제21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일하는 국회 실현’을 위해 기존의 시상제도를 통합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마련하는 등 시상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회가 주관해 시상하던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 우수 국회의원 연구단체 상 등은 주관 부서마다 평가방법과 시상 시기 등에 대한 일관성과 통일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국회 사무처는 지난 17일 이 같은 지적 사항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제 시상 규정을 제정했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운영에 관한 규정'은 제21대 국회가 개원 시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 사설 기관이나 단체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의정 대상, 우수 의정상, 우수 의원상 등 무분별하게 시상을 하고 있어 여의도에선 국회 주관 상인지 사설기관 주관 상인지 혼돈이 많아 상을 받고도 권위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어 온 게 현실이다.
전주의 한 시민은 “그동안 모 의원의 경우 각종 시상에서 과도하게 많은 우수 의정상을 수상하는 것 같아 축하해야 할 처지에 빈축을 받기도 했다”며, “모든 의원들이 권위 있는 국회 주관 우수상을 받으러 해야지 아무 곳에서나 주는 상을 받으면 품위가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고 조언했다.
국회 사무처는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기존 두 가지 개별 시상제도를 하나로 통합해 '입법활동' '정책개발' '국정감사' 등 세 가지 부문으로 나눠 평가 및 시상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설되는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평가위원회를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 의정활동 평가 방법·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