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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추경 201억원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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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추경 201억원 의결
  • 김종준 기자
  • 승인 2020.04.07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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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는 7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고 원포인트 임시회를 폐회했다.

 

신영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통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난 지원금과 별도로 모든 군산시민에게 1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또 제2차 본회의에서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군산시가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 201억원을 원안가결했다.

 

이에 따라 제2회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1조3718억3천만원 보다 201억원이 증액된 1조3919억3천만원으로 늘어났다.

 

또한 군산형 재난기본소득 지원 금액은 재난기본관리기금 70억원과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에 증액된 201억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해 271억원이다.

 

김경구 의장은 “군산시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와 추경예산은 도내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보편적 복지제도의 출발점인 동시에 코로나19로 위축된 서민경제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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