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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13, 공식 선거운동과 애매한 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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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13, 공식 선거운동과 애매한 선거법
  • 총선취재단
  • 승인 2020.04.01 2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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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낙을 염두에 둔 반복적 행위는 위법

4.15 총선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선거법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기점인 2일을 전후로 나눠 사전선거와 본 선거로 나눌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그러한 차원에서 입법돼 있기 때문에 후보자는 시점에 적합한 선거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최근 총선 후보자의 재산, 범죄경력 등 후보자 이력이 오픈되다 보니 SNS 상에 이런 저런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다. 선거법 해석이 명확하지 않는 사항이 많아 자칫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후보자 측이 김밥을 제공했을 때 젓가락으로 먹게 하면 음식물 제공으로 위법이고, 이수시개를 사용할 경우 다과로 인정돼 적법이다고 한다.

이번 4.15총선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에 따라 비례정당 후보나 모(母)정당 후보는 다른 때와 달리 신경을 더 써야 한다.

모당 지역구 후보 A와 비례정당 비례대표 후보 B가 같은 유세 트럭에 올랐다. 이들은 각각 "저(A)와 우리당을 지지해달라"고 해야지 "우리의 형제당인 B 비례정당을 지지해달라"하거나 "B 후보를 지지해달라"하면 선거법에 저촉된다.

따라서 민주당과 통합당 관계자는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런 사례로 볼 때 이번 총선는 추후 선거사범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모 정당과 비례정당이 연합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사안에 따라 불법과 적법 사이가 불분명하다. 선거법 적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애매하기 때문이다. 이런 때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다.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파란색 점버를,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분홍색 점버를 입고 선거운동을 한다면 정당의 동질성과 동일체를 보일 수 있어 양 당은 이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인의 유튜브, SNS 사용이 일반화돼 자칫 공직선거법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위반 이 커질 듯 싶다. 팩트일지라도 당선이나 낙선을 염두에 둔 반복적 노출행위는 위법소지가 크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으니 애매한 선거법으로 인해 선거사범이 되는 일이 없도록 유권자는 각자 이점을 유의해야 한다.(총선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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