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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정호 물부족 관련법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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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정호 물부족 관련법 개정을"
  • 전민일보
  • 승인 2008.10.1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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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김진명의원(임실 제1)이 16일 임실군 소재 옥정호의 물이용 부담금관련 법률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이날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임실군은 옥정호수원에서 단 한방울의 물도 먹지 않은데 면적의 46%가 상수원호보구역으로 묶여 있고 각종규제는 물론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로 막대한 재원이 투입돼 군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제기했다.
김의원은 옥정호를 한강본류, 팔당호, 낙동강본류, 주암호, 용담댐등 처럼 수계법에 의해 물이용부담금을 부과, 수질개선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영산강, 섬진강 수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물을 이용하고 있는 정읍시는 연간 2억2천만원(2007년 기준), 김제시는 1억2천만원을 물비용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수계법이 개정될 경우 정읍시는 19억원, 김제시는 15억원을 매년 부담금으로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해당시군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북도는 임실군의 의견에 타당성이 있다며 이 문제를 갈등조정위에 상정, 단체장간 최종합의를 도모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관련 법률을 개정하려면 환경부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에 법률개정안을 제출해야 할 상황이지만 3개 시군이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국회상정이 어렵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면서 전북도의 갈등조정등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김종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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