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하는 어선은 해경에 즉시 단속된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노후, 방치 선박에 대한 해양사고를 줄이고 어선 불법개조 사례를 막기 위해 4월 1일부터 선박검사 미 수검 어선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관련규정에 따라 5톤 미만의 무동력 어선을 제외한 모든 어선은 건조 이후에 정기, 중간, 특별, 임시로 나눠 선박의 길이와 선령, 크기(t)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한다.
이를 어기고 선박을 운항할 경우 어선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이는 선박 노후에 따른 고장을 줄이는 동시에 불법 개조된 선박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승객의 편의성과 불법조업을 목적으로 선박을 개조하면 복원성에 영향을 미쳐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해경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이 같은 내용을 현장에서 홍보하고 계도한 뒤 4월 1일부터 집중단속에 돌입하는 단속 전 사전 예고제를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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