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환경개선 의지가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올해 사업비 31억5천만원을 확보해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의 90%(자부담 10%)를 방지시설의 종류·용량별로 차등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대기배출시설(1종~5종)을 설치·운영 중인 중·소기업 사업장으로 미세먼지 발생원인 물질 배출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운영사업장,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에 우선 지원된다.
단, 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최근 5년 이내 해당 방지시설 설치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장은 제외된다.
선정된 사업장은 배출 및 방지시설 가동상태를 원격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사물 인터넷(IoT) 기기를 의무 부착하고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소통참여·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달 5일까지 시 환경정책과로 접수하면 된다.
차성규 환경정책과장은 “대기배출 허용기준이 강화되는 만큼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면서도 노후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개선하지 못했던 소규모 사업장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쾌적한 대기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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