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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사의 논란에 추미애 장관 작심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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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사의 논란에 추미애 장관 작심 발언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0.01.10 0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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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에서 인사 경위 자세히 설명

지난 8일 법무부가 대검검사급(검사장) 간부 인사를 단행한데 대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정치권 일부는 검찰 인사에 대해 불만을 쏟아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자유한국당은 검찰인사에 대해서 입에 담기 어려운 거친 공격을 쏟아냈다. 학살, 숙청, 수사방해, 이런 험한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며, 한국당을 비판했다.

각 정당들도 검찰 인사에 대해 논평을 통해 코멘트를 했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사 경위를 작심 발언을 했다.

추 장관은 이번 인사에 대해 한국당의 검찰청법 위배라는 비난이 있자 이에 대해  "검찰청법 위반이 아니라 검찰총장이 저의 명(命)을 거역한 것이다"고 말해 인사경위를 공개했다.

즉,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인사위 전 30분뿐 아니라 그 전날도 의견을 내라고 했고, 한 시간 이상의 전화통화를 통해 의견을 내라고 한 바 있다"며,

"인사위 후에도 얼마든지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고 했고,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로 무려 6시간 기다렸다“며, 이 과정을 소상히 밝혔다. 이로써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명을 거역했다는 설을 뒷받침했다.

또한 ”윤 총장이 (법무부장관에게)제3의 장소에서 인사의 구체적 안(案)을 가지고 오라고(했다.) 법령에도 있을 수가 없고, 관례에도 없는 그런 요구를 했다“며,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추 장관은 '윤석열 총장의 손발을 자르기 위한 인사가 아니었느냐'는 한국당의 질문에 "공석을 충원하기 위한 인사였고, 전문성과 능력, 그간의 성과 등을 고려해서 배치한 인사"라고 반박해 정당성을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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