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20대 국회가 마무리 되기 전 전북 현안사업에 관한 법안 심의가 올 연말 안에 마무리되길 기대하고 있다.
국회는 27일 조배숙 의원(익산 을)이 발의한 ‘새만금 특별법’이 법사위를 통과했고, 김광수 의원(전주 갑)이 발의한 ‘공공의료대학법’은 이날 보건복지위에서 계속 심사안으로 남아 다음 날 상정하기로 했다.
전북도가 바라는 입법처리 주요 내용은 탄소소재법 개정, 국립공공의료대학법 제정, 지역자원시설세 개정, 새만금 사업법 개정 등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조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빠르면 2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만금사업법과 다르긴 하지만, 이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은 새만금호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토지소유자와 매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같은 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김광수 의원이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의료대학법)’을 심의했다. 그러나 결론을 내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보건복지위 김광수 의원(전주 갑)은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공공의대를 하루빨리 설립해야 한다”며, 강한 의지로 위원들을 설득했지만, 이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법안은 다음 날 재상정하지만 결과는 불확실하다.
이와 별도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탄소소재법)’은 아직 법사위 2소위에 머물러 있다. 이 법안도 법사위 통과여부가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전북도의 현안사업과 관련된 입법 처리는 더디고 어렵기만 하다.
탄소소재법의 경우 이해찬 대표가 27일 전북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관련발언을 해 12월 임시국회를 기대해야 할 형편이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