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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아내퇴직급 까지 눈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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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아내퇴직급 까지 눈독
  • 전민일보
  • 승인 2008.09.11 0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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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들의 조기퇴직과 이혼이 많아지면서 배우자 퇴직금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여부를 놓고 이혼소송 당사자 간에 법적 공방을 펼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아내의 장래 퇴직금까지 분할대상으로 무리하게 요구한 남편이 씁쓸한 한국인의 이혼세태를 보여주고 있다. 
 전주에 사는 A(37)씨는 최근 결혼한 지 10여년 만에 남편과 이혼을 했다. 남편의 잦은 사업 실패와 그로인한 채무변제, 수시로 자신을 속이고 돈을 가져가 사용한 남편과의 갈등 등이 큰 원인이었다. 
 A씨는 결혼기간동안 회사를 계속 다녀왔고 현재 연 1억원정도의 연봉을 받고 있는 반면 남편은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상태다. 부부는 이혼 당시 집 한 채와 1억2000여만원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이 모두는 대부분 부부가 혼인 중에 함께 협력해 증식한 재산으로 보기는 어려운 형편이었다.
 재산을 분할하려고 보니 남편은 A씨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를 퇴직할 경우 받게 될 향후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주지법 가사1단독 신명희 판사는 A씨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이혼 판결을 내리면서 남편이 주장한 반소 이혼청구인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않고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상태에서 퇴직일과 지급받을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에서 장래에 받을 퇴직금과 연금 형태의 퇴직금에 관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닌 재산분할의 방법과 액수를 정하는 데 참작사유’로 하도록 하고 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예전과 달리 퇴직할 나이에 이혼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으려는 경향이 많아진 것 같다”며 “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청구기간인 2년 내에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면 이혼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대해 분할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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