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에 사는 A(37)씨는 최근 결혼한 지 10여년 만에 남편과 이혼을 했다. 남편의 잦은 사업 실패와 그로인한 채무변제, 수시로 자신을 속이고 돈을 가져가 사용한 남편과의 갈등 등이 큰 원인이었다.
A씨는 결혼기간동안 회사를 계속 다녀왔고 현재 연 1억원정도의 연봉을 받고 있는 반면 남편은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상태다. 부부는 이혼 당시 집 한 채와 1억2000여만원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이 모두는 대부분 부부가 혼인 중에 함께 협력해 증식한 재산으로 보기는 어려운 형편이었다.
재산을 분할하려고 보니 남편은 A씨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를 퇴직할 경우 받게 될 향후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주지법 가사1단독 신명희 판사는 A씨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이혼 판결을 내리면서 남편이 주장한 반소 이혼청구인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않고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상태에서 퇴직일과 지급받을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에서 장래에 받을 퇴직금과 연금 형태의 퇴직금에 관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닌 재산분할의 방법과 액수를 정하는 데 참작사유’로 하도록 하고 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예전과 달리 퇴직할 나이에 이혼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으려는 경향이 많아진 것 같다”며 “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청구기간인 2년 내에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면 이혼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대해 분할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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