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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선물 택배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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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선물 택배 피해 주의
  • 전민일보
  • 승인 2008.09.0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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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 추석선물 소포 및 택배 물량이 크게 늘면서 고질적인 시민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전북체신청은 올 추석 소포우편물이 지난해에 비해 15.2%가 늘어난 721000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달 1일부터 13일까지 ‘추석우편물 특별소통기간’으로 정해 시행중이다.
2일 D택배업체 역시 40%이상 증가할 물량에 대비해 예비차량 및 아르바이트생을 확보하고 있으며, L택배업체 또한 50%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처럼 명절을 앞두고 택배 물량이 급증하고 있지만 매년 명절 때마다 택배 및 퀵서비스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 내용 및 주의사항을 숙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주부클럽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기간 소비자 피해민원은 17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58.8%가 택배 및 퀵서비스에 대한 배송지연과 음식변질, 파손, 분실 등의 피해 민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전주시 효자동에 사는 이모(70)씨는 지난 명절 손자로부터 영덕대게를 택배서비스로 보냈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예정된 기일에 도착하지 않아 확인해본 결과 다른 지역 동일한 아파트로 잘못 배송되어 다시 물건을 받기 위해 곤욕을 치렀다.
주부클럽 소비자센터 관계자는 “택배를 보낼 대는 물품의 종류와 수량, 가격 등을 운송장에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으면 분실 및 파손 등의 피해에 대해 보상 근거자료가 되지 않아 보상받기 힘들다”며 “특히 50만원이 넘는 물품에 대해서는 미리 별도의 할증료를 부담해야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주부클럽 소비자정보센터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오는 19일까지 택배와 인터넷 쇼핑몰 이용 불만 등 명절에 자주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집중 고발접수처리 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한다.
피해상담 및 고발은 1588-0050, 063-282-9898으로 접수하며 홈페이지(www.sobijacb.or.kr)를 통한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다.

김진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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