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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압박요인 복지사업 국고환원,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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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압박요인 복지사업 국고환원, 마찰
  • 윤동길
  • 승인 2008.07.2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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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고환원에 대해 부정

지방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복지사업의 국고환원 여부를 놓고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가족부, 기획재정부가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010년 분권교부세 폐지를 앞두고 지방에 이양된 67개 복지분야 사업에 대한 국고환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등 국고환원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경로당운영과 노인복지회관운영 등 복지분야 67개 사업 중 44개 사업을 국고환원 사업으로 전환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이와 별도로 지역특화사업과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등 3개 사업도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행안부의 타당성 조사 당시 제시했다. 

지난 2004년 복지분야 67개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이 대폭 줄면서 도의 지방비 부담이 94%나 증가하면서 도의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도는 이들 사업의 국고환원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지방재정 악화가 불가피 한 만큼 국고환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전국 16개 시도의 의견을 수렴,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라 조만간 국고환원 사업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나 관련부처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사업의 주관부처인 복지부는 물론 예산부처인 기획재정부는 67개 복지분야 사업에 대한 국고환원에 대해 재원확보의 어려움으로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복지부는 분권교부세와 보통교부세 통합에 따른 재원문제 해결을 위해 복지교부금제도 도입을 주장하며 행안부의 국고환원에 반대하고 있어 당분간 부처 간 협의가 힘들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차원의 복지정책이 대폭 확대되고 있으나 그 상당부분을 재정이 열악한 지방에서 부담, 일부 지역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복지부 등 관련부처에서 국고환원에 반대하고 있지만 지방재정 건실함을 위해 반드시 환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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