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전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모텔에 들어가 필로폰을 투약한 이모씨(39·대구시 송현동)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게 대구시 동인동 소재 O모텔에서 신모씨(45)로부터 필로폰 0.3g을 공짜로 받아 이를 투약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수한 것으로 밝혀졌다./최승우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승우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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