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전북지방경찰청은 공개입찰은 방해한 김모씨(52·전주시 삼천동)등 10명을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2일께 전주시 장동 중고차매매단지 공개입찰의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9명과 담합해 1인당 4억5,000만원씩 총 45억원의 분양 신청금을 입금하는 등 공개입찰을 방해한 혐의다. /최승우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승우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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