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의 1인당 선거비용제한액을 지역구 후보자는 평균 1억8600만원, 비례대표 후보자는 14억200만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지난 10월31일 현재 인구수를 기준으로 각 국회의원선거구의 인구수에 200원을 곱한 금액과 해당 선거구의 읍·면·동수에 200만원을 곱한 금액을 서로 합한 후 다시 1억원을 더해 산정한 것이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지난 10월31일 현재 전국의 인구수에 20원을 곱하고 여기에 3억원을 더한 금액이다.
이는 지난 17대 국회의원 선거(지역구 1억7천만원, 비례 12억6천900만원) 대비 지역구 후보자는 1600만원, 비례대표 후보자는 1억33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 2004년 대비 인구 및 물가변동률 증가분을 반영해 산출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인구 45만2천532명의 경기 용인시 을로 2억3900만원이며 가장 적은 선거구는 인구 10만5744명의 제주시 을로 1억5000만원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총선 출마자는 법정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할 수 없다”며 “선거비용제한액의 0.5% 이상 초과 지출한 혐의로 선거사무소 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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