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2 12:51 (일)
익산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상태바
익산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 정영안 기자
  • 승인 2019.06.10 12: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익산시는 상반기 자동차세 9만 9,452건, 120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현재 익산시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125cc초과), 기계장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의 소유자이며 지난 1월과 3월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과 비과세·감면대상(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 차량은 제외됐다.

납부할 금액은 상반기분으로 연세액의 1/2이며 나머지는 12월에 부과된다. 단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다음달 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을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CD/ATM기를 이용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농협 가상계좌납부 (인터넷뱅킹), ‘스마트위택스’ 모바일 앱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등 다양한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체납 시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이 예상되고 인터넷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니 서둘러 미리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익산=정영안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화려한 축제의 이면... 실종된 시민의식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서울공항 봉인 해제에 일대 부동산 들썩… 최대 수혜단지 ‘판교밸리 제일풍경채’ 눈길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만원의 행복! 전북투어버스 타고 누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