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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부르는 공포의 스텔스 차량...과태료는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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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부르는 공포의 스텔스 차량...과태료는 2만원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3.27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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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를 유발하는 이른바 ‘스텔스 차량’이 좀처럼 근절돼지 않고 있다.


야간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 하다보면 전조등과 후미등을 점등하지 않은 채 운행 중인 차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러한 차량을 ‘스텔스 차량’이라고 한다. 
상대 레이더나 탐지기를 통해 식별이 불가능한 은폐 기술을 뜻하는 ‘스텔스(Stealth)’에서 비롯됐다.


이 같은 스텔스 차량은 사고 위험은 물론 운전자간 갈등을 유발한다.
지난 25일 오후 9시께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에서 차량 운행을 하던 최모(36)씨는 사고가 날뻔한 아찔한 경험을 했다.


주행 중 차선 변경을 하던 최씨는 갑자기 나타난 차량에 깜짝 놀라 순간 핸들을 꺾었다.
뒤 따라 오던 차량이 전조등을 끈 채 주행하고 있어,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씨는 “뒤따라오는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차선을 변경하려고 시도했는데 갑자기 전조등을 켜지 않은 검은 차량이 나타났다”며 “가까스로 사고는 피했지만 상대 차량 운전자가 오히려 ‘운전 똑바로 하라’며 화를 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운전자 권모(34)씨도 “점조등을 켜지 않은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할 뻔한 적이 있다”며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는 차량은 음주운전차량 만큼이나 위험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스텔스 차량이 끊임없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이런 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2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7조 1항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야간은 물론 안개, 비 또는 눈이 내릴 때 등화장치(전조등, 차폭등, 미등 등)를 점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시 승용차는 2만원, 이륜차는 1만원의 교통범칙금이 부과된다.


스텔스 차량의 경우 다른 운전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행위지만 안전띠 미착용보다도 처벌(3만원) 수준이 낮다.


운전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강화해 스텔스 차량을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에 제작된 차들은 시동만 켜면 계기판에 불이 들어오는데다 주간 주행등의 조도가 워낙 높은 탓에 전조등을 작동한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며 “스텔스 차량은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주행 전 반드시 안전을 위해 전조등을 켰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27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도내에서 등화점등·조작 불이행으로 7546건이 적발됐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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