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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각종 훈·포장 남발 ‘경감규정 면피용?’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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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각종 훈·포장 남발 ‘경감규정 면피용?’ 지적
  • 전민일보
  • 승인 2007.11.19 1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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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 각종 훈·포장이 남발되면서 감사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이 면피용으로 활용하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도의회 행자위 조종곤 의원은 행정지원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 징계가 도지사 등 훈·포장으로 인해 경감된 사례가 너무 많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전북도가 조 의원에 제출한 따르면 도는 올해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총 1756개의 훈·포장을 수여한 가운데 도지사 표창이 1683개로 전체의 95.84%를 차지했다. 

휴일을 제외할 경우 매일 6.4개의 훈·포장이 수여된 셈이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 등의 훈·포장을 받은 공무원은 226명이며 도지사 표창은 153명에 달했다. 

이처럼 훈·포장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 감사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경감규정에 따라 1회에 걸쳐 징계처분을 경감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직 이상의 의결양정을 받은 공무원은 감봉되거나 감봉 대상은 견책, 견책 대상은 경고조치로 징계 수위를 낮춘 것이다.

징계 대상 공무원 39명 중 훈·포장을 받은 공무원 26명(66.66%)이 경감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도의 훈·포장 남발이 공무원들에게 일종의 ‘면죄부’를 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

조 의원은 “도지사 표창이 남발되고 있으며 징계 대상 공무원들의 면죄부를 주는 방폐막이 되서는 안된다” 며 “표창이 어느 선까지 감경되는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석 도 행정지원관은 “시군까지 포함된 수치여서 많게 느껴질 수 있다”며 “앞으로는 연초에 훈·포장 계획을 가급적 받아 무분별한 수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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