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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공익형 직불제’ 논의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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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공익형 직불제’ 논의 구체화
  • 윤동길 기자
  • 승인 2019.03.11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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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회 현금+지역상품권 형태 지급,
 

‘가짜농민’배제 등 3가지 원칙 적용
5월께 최종안 마련·10월 조례 제정

 

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현금과 지역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전북 공익형 직불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민중당 등에서는 월 20만원의 수당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급액에 대한 논의는 농민단체와 시군 등과 협의 과정을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 반영을 헌법 개정안에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고, ‘공익형직불제’ 도입을 민선7기 농업분야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다. 도는 지난해 농업인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TF팀도 구성해 8차례에 걸쳐 논의 중이다.

도는 공익형 직불금은 농민들에게 청년수당처럼 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농민수당과 별개 개념이라는 것이 전북도의 설명이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적 개념보다는 공익적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지역공동체의 상생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도는 도내지역에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 농촌지역에 주소지를 두면서 실제 생활하는 등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에 대해서만 공익형 직불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른바 무늬만 농민은 지원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이행조건과 검증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공익적 가체 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우선 농촌지역에서 생활하면서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기반을 유지해야 한다. 논과 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이를 위해 현지에서 영농행위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다른 직불금 이행결과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한 토양환경 보전 기능을 수행하고,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유지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점검도 이뤄질 예정이다.

토양환경 보전 기능은 비료와 농약 적정사용 준수여부를 살펴본다는 의미이다. 농업기술원과 기술센터, 농관원 등의 잔류농약검사 등을 통해 적정수준의 토양환경 보전에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역공동체 상생방안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만큼 마을공동체 활동의 참여여부도 농가 이행조건에 포함된다. 도는 구체적인 검증방안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대상 농가에 대해 마을대표 5인 이상의 확인과정을 거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사업목적과 이행조건을 충족하는 지원대상 농가에 대해 연 1회, ‘현금 50% + 지역상품 50%’의 지급방식을 통해 전북형 공익형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단가는 농가를 기준을 동일하되,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 후 결정하기로 했다.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유사한 제도를 도입한 전남 해남의 경우 연 60만원 가량을 지급하고 있어 50~60만원 정도의 선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전북도당은 월 20만원 지급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금액결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고된다.

도는 공익형 직불제 TF를 통해 세부사항을 마련해 5월까지 권역별 설명회와 시군협의를 완료하고, 6월까지 공익형 직불제 지원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농민단체 등 지역사회의 합의가 도출되면 오는 10월까지 조례를 제정한 뒤 시행한다는 게 기본 로드맵이다.

도 관계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을 전제로 논의되고 있는 만큼 농업인과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다각도의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으로 ‘농민수당’과는 별개의 개념이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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