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9 22:37 (일)
정동영 “‘라듐 함유 건축자재’ 사용 금지해야”
상태바
정동영 “‘라듐 함유 건축자재’ 사용 금지해야”
  • 김영묵 기자
  • 승인 2019.02.12 15: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나라 폐암 사망자의 12.6%....실내 라돈으로 인한 폐암 발병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2일 발암 물질인 라돈을 방출하는 라듐이 함유된 건축자재의 사용을 규제하는 내용의 ‘라돈 방지2법’을 발의했다.

정 대표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천연 방사성 물질로 우리나라 폐암 사망자의 12.6%가 실내 라돈으로 인한 폐암 발병으로 사망했다는 연구가 있을 정도로 위험한 물질”이라며 이같은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정 대표가 발의한 주택법·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라돈 방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라듐 함유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 대표는 “라돈 방출량은 조사 시기와 방식에 따라 결과 값이 크게 달라지는 문제가 있고, 이에 스웨덴이나 체코 등 일부 유럽국가는 라돈 방출의 원인이 되는 라듐을 일정 기준 이상 함유하고 있는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일정 기준 이상의 라듐이 함유된 콘크리트 제품, 건설용 석제품 등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주택법」과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개정하는 것이 근본 해법”이라 주장했다.

정 대표실은 “정 대표는 작년 전주시 송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라돈이 검출되자 아파트 시공사 대표에게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여 ‘전면 교체’ 결정을 이끌어냈다”면서 “ 이후 전국 곳곳에서 라돈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속출하자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전국의 수많은 아파트와 단독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라돈이 검출되면서 ‘나도 갑작스러운 폐암 발병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라돈 공포가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면서 “민주평화당은 라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라돈방지 2법’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묵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춘향제 12년째 전두지휘...한복의 美, 세계에 알릴것
  • 서울공항 봉인 해제에 일대 부동산 들썩… 최대 수혜단지 ‘판교밸리 제일풍경채’ 눈길
  • 화려한 축제의 이면... 실종된 시민의식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지유온 성장 가속화…상장전 경쟁력입증
  • 삼대가 함께 떠나고 싶다면, 푸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