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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제주영리병원 내국인 의료행위제한·의료영리화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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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제주영리병원 내국인 의료행위제한·의료영리화 방지법’ 발의
  • 김영묵 기자
  • 승인 2019.01.3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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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의료행위 제한해 의료비 증가, 의료양극화, 의료보험체계 붕괴 막을 것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30일 제주지역의 영리병원 허가와 관련, “내국인의 의료행위 제한 및 의료 영리화 방지를 통해 의료비 증가 및 의료 양극화 등에 따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해 말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을 허가, 의료빈부격차, 의료보험체계 붕괴 등 의료 영리화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어, ‘제주영리병원 내국인 의료행위제한·의료영리화 방지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 제주 의료기관을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으로 규정함과 함께 외국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해 국내 의료 빈부격차, 의료보험체계 붕괴 등을 막아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 특례조항에 따라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아니더라도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 등의 의료기관을 개설, 영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제주도민 공론조사를 기반으로 한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와 영리병원 등의 의료영리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현 정부의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 기조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지사의 허가 결정으로 인해 국내 의료보험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커지며 시민·사회단체 등의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현행법에 명시된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외국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의료행위 대상에 내국인을 제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을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지사가 현 정부의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 기조와 제주도민이 참여한 공론조사위원회의 개설 불허 권고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 설립을 허가했다”며 “영리병원 개설 허가는 의료비 지출 증가를 비롯해 보건의료 양극화 심화, 의료보험체계 붕괴 등 국내 의료체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에 오늘 발의한 법안을 통해 의료영리화로 인한 의료 양극화 심화 및 의료 공공성 훼손을 예방하고, 국민의 보편적 의료혜택을 보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의료분야에 있어서는 경제적 논리보다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가치가 최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계속해서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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