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 보호를 위한 것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주와 군산을 포함한 전국 29곳의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한 특례보증’을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미분양 증가로 전셋값이 매매가격보다 높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높은 미분양관리지역의 임차인과 전세반환자금 마련이 어려운 임대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기간이 2년이면 1년경과 전에 보증을 신청해야 가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특례지원 도입으로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은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에 신청해도 보증 가입을 할 수 있다.
또 HUG는 임대인 부담을 덜어주고자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반환한 전세보증금 회수를 6개월간 미루고, 유예기간 동안 지연배상금(민법상 이율 5%)을 전액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은 유예기간 동안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됐다.
HUG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 지원으로 신청기한을 놓친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도 보증 가입이 가능해졌다”며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를 해소하고, 임대인도 전세금 반환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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