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8 22:17 (토)
이용호 “상습 주취폭력자, 가중처벌해야”
상태바
이용호 “상습 주취폭력자, 가중처벌해야”
  • 김영묵 기자
  • 승인 2018.09.05 16: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습적으로 술에 취해서 흉기 들고 공무집행 방해·집단폭력자 가중처벌법 발의

 
국회 이용호 의원은 5일 술에 취해 흉기를 사용하거나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상습적으로 방해하는 주취폭력자(이하 ‘주폭자’)를 가중처벌 하도록 하는 내용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술에 취해 관공서 및 출동 현장 등에서 공무원을 흉기로 위협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특수공무방해죄를 지었던 사람이 같은 범죄를 상습적으로 지을 경우 가중처벌, 재발방지를 막을 필요가 있다”며 이같은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출동한 경찰의 공권력조차 무력화 시켜 국민적 공분을 샀던 광주 집단 폭행, 흉기난동 및 폭행으로 119구급대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취객 범죄 등은 우리 사회의 도 넘은 주폭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우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 시켰다.

그러나 현행법은 만취하여 범죄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 형법상 심신미약, 심신상실로 인정하고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주폭자가 공권력에 집단 폭력을 행사하거나 흉기를 휘두르는 등의 범죄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하고,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이러한 흉악 주폭은 국민의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춘향제 12년째 전두지휘...한복의 美, 세계에 알릴것
  • 서울공항 봉인 해제에 일대 부동산 들썩… 최대 수혜단지 ‘판교밸리 제일풍경채’ 눈길
  • 화려한 축제의 이면... 실종된 시민의식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지유온 성장 가속화…상장전 경쟁력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