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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전북과학원 설립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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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전북과학원 설립법’ 발의
  • 김영묵 기자
  • 승인 2018.08.2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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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추진하다 포기한 전북과학원법.....평화당 박주현 대변인이 재 추진

 
민주평화당 대변인인 비례대표 박주현 의원이 ‘전북과학기술원’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북과학원기술원법안’을 제정 발의했다.

박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16개 시·도 과학기술역량 최하위로 하락했고, 기초과학연구를 위한 기초과학연구단도 없는 전북을 농생명과 자동차분야 중심지로 변화시키기 위한 ‘전북과학기술원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북과학기술원 설립은 지난 2013년 전북도와 유성엽의원 등이 추진했으나, 당시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 등에 따라 제 19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폐기된 뒤에 중단되었다.

당시 법안을 발의한 유성엽 의원은 “전북은 새만금사업과 국가식품클러스터, 농생명혁신도시 등 주요 국책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등 국가 R&D분야 집중 투자를 위한 수요와 여건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며 “이러한 국책사업들간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을 선도할 핵심 인프라인 과학기술원이 없는 것을 잘못된 일”이라고 추진배경을 밝혔었다.

또 유 의원은 “충청/대전권의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전남권의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권의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등이 있고, 부산/경남 지역은 울산과학기술원 전환을 위한 법안이 있으나, 전북은 없다”며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박 의원은 이같은 전북 과기원설립에 나선 것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전북과학기술원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첨단과학기술 분야를 연구하기 위하여 전북과학기술원 설립(안 제1조)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전북과학기술원의 설립·건설·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8조) ▲ 전북과학기술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가 국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안 제9조) ▲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학사운영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북과학기술원이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 전북과학기술원의 연구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연구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등이다.

박 의원은 “전북 군산 현대중공업 및 GM 공장 폐쇄에 대한 대책으로서 농생명바이오, 자동차 분야에 특화된 전북과학기술원 설립이 필요하다”며 “가장 낙후되고 일자리 재난에 처한 전북에 대해서 정부는 전북과학기술원과 새만금을 연계한 농생명바이오, 자동차 첨단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군산 조선소와 군산 GM 공장의 폐쇄과정에 산업은행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고, 두 기업의 폐쇄로 인해 군산, 전북의 경제가 피폐해 졌다”며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책임감을 느끼고 문제해결에 임해야 하며, 그 시발점은 전북과기원 설립”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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