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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긋한 향에 이끌려 무심코 한 채취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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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긋한 향에 이끌려 무심코 한 채취 주의하세요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8.05.09 1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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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불법 임산물 채취 건수 51%...전국 1위

푸르른 산마다 상춘객으로 북적이는 5월, 산나물 등 임산물 불법 채취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하지만 사유지나 국유림에 지천으로 널린 나물을 임자 없는 것으로 여겨 무심코 채취하다 보면 자칫 범법자로 전락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완주군의 한 산 주변 임야소유자 A씨(63·여)는 지난달 21일 이른 아침 밭에 나갔다가 깜짝 놀랐다.
 
농가소득을 위해 애지중지 키운 두릅나무와 옻순의 새순들이 났던 자리마다 예리한 칼로 벤 자국만 남아있고 대부분 없어졌기 때문이다.
 
A씨는 5월께부터 새순이 돋아나 독특한 향으로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옻순과 두릅나무순을 산을 찾은 일부 등산객이나 임산물 채취꾼들로부터 절취당한 것으로 추정했다. A씨에 따르면 봄만 되면 이런 일들은 빈번히 일어난다.
 
심지어 지난해 두릅을 가져가려다 A씨에게 걸린 사람은 “주인이 있는 건지 몰랐다”, “두릅향이 너무 좋아서 몇 순 따본 것 뿐”이라며 문제의 심각성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이처럼 농산물 절취를 단순하게 치부해버리는 서리꾼의 생각과는 달리 오랜 시간 공들여 키운 임산물을 하루아침에 도둑맞은 농민들 입장에서는 큰 타격일 수밖에 없다.
 
경찰은 지난 6일 A씨가 키운 시가 10만원 상당의 산두릅 5㎏을 절취한 혐의(절도)로 B(5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실제 지난해 국정감사에 따르면 전북의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로 인한 단속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 뿐 아니라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도내에서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로 단속된 건수는 1910건에 달한다. 이는 같은 기간 전북지역 단속 건수의 뒤를 이른 충남 513건, 충북 480건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그러나 산림자원법으로 정한 규정을 적용해 입건된 사례는 2건에 그쳤다. 나머지 1908건은 훈방처리 됐다.
 
이 기간 동안 1910건의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로 인한 피해액은 발생하지 않았다.
 
반면 경북지역은 154건을 단속해 52건을 입건했으며 그 피해액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1억3261만원에 이른다.
 
불법채취를 하기 위해 저지르게 되는 불법산행으로 인한 부작용도 심각한 수준이다.
 
불법산행은 야생동물의 서식지 간 이동 제한과 조류의 번식 성공률을 낮게 하는 등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국립공원연구원에 따르면 탐방로에서의 조류 번식 성공률이 68.4%에 그친 반면 비법정탐방로(샛길)에서는 93%의 성공률을 보였다.
 
또 최근 5년간 안전사고 1080건 중 샛길 등 비법정탐방로에서 32건의 사망사고와 187건의 부상이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도 높다.
 
지리산 북부사무소, 내장산 사무소, 덕유산 사무소, 변산반도 사무소 등 도내 국립공원에서 적발된 불법산행 건수는 지난 2013년도에만 338건에 이어 2014년도 301건, 2015년도 276건, 2016년도 255건, 지난해 204건 등 전체적으로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농가에 소득을 안겨주는 일부 농산물의 새순이 무의식적인 사람들에게 불법채취당하고 있어 많은 농가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며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로 임산물 채취에 나선 사람들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채취를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산책로가 아닌 곳으로 불법산행을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조난을 당할 경우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해 구조가 어려워 질 수 있는 만큼 절대 불법산행을 하지 말아야한다”고 전했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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