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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거대 포털 여론조작 방지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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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거대 포털 여론조작 방지법으로”
  • 김영묵 기자
  • 승인 2018.05.0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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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는 아웃링크로만 제공하고, ‘김영란법’ 위반하면 등록취소까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위원장은 9일 거대 포털의 자의적 기사배열과 편집, 댓글 조작을 통한 여론조작 등 을 막기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포털사이트가 직접 기사를 제공하지 않고 기사의 제목 등만 공개하고, 해당 기사를 생산한 언론사 홈페이지로 매개만 해주는 ‘아웃링크’ 방식을 사용토록 하여 댓글 조작을 원천적으로 방지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포털이 기사배열을 할 때에도 책임자가 부정한 청탁 등을 받고 임의로 기사를 배열할 수 없도록하고, 위반 시 해당 인터넷뉴스사업자의 등록까지도 취소할 수 있도록 강력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유명 포털 사이트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에 대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는 부정청탁을 받고 기사를 재배열한 임원을 직위해제하고 공개사과를 한 바 있다. 또한 최근에는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으로 댓글을 통한 여론 조작의 심각성 역시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포털은 이와 관련, 자구책 등을 발표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미봉책에 불과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유 위원장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포털사의 여론조작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이해 포털의 뉴스공급방식을 기존 인링크 방식에서 아웃링크 방식으로 바꾸고,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가 부정청탁을 받고 기사를 재배열하여 ‘김영란법’을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과 함께 등록 취소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유 위원장은 “뉴스 시장에서 포털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커져 왔지만, 그에 맞는 책임은 방기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미 네이버 등 거대 포털은 자정능력을 상실한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법으로 강력히 제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 위원장은 “아웃링크 방식을 법제화하고, 부정 청탁 등으로 기사배열 조작 할 경우 사업자 등록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거대 포탈 견제와 함께 건강한 담론시장의 회복을 꾀할 것”이라고 개정안의 의미를 덧붙였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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