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소중한 산림자원을 훼손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산림내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산림보호계장을 총괄반장으로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 인력으로 편성된 단속반을 편성·운영한다.
중점단속 대상은 묘지설치와 택지조성, 농지조성, 축사시설, 불법 임산물(산나물·산약초·야생화·조경수·관상수 등) 굴·채취 행위이다.
군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반상회와 각종 회의시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산림내 각종 불법 행위 취약지에 대한 정기적인 순찰활동을 펼칠 계획.
불법행위자 적발시 산지관리법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등에 따라 처벌한다.
군 관계자는 “소중한 산림자원이 각종 무분별한 불법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이를 강력히 단속해 관련법에 의거 엄중 처벌하고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순창=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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