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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도 아닌데 약판 '약장수' 경찰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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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도 아닌데 약판 '약장수' 경찰에 덜미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8.02.25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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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면허가 없는 사람을 고용해 약을 조제하고 약사 면허를 빌려 불법적으로 약국을 운영한 약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 23일 약사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약사 김모(6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에게 약국을 차릴 수 있도록 면허를 빌려준 약사 정모(76)씨와 종업원 백모(50·여)씨, 이모(32·여)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2016년 9월19일부터 지난해 9월7일까지 전주시 한 약국에서 약사 면허가 없는 백씨와 이씨를 통해 불법적으로 3억9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불법으로 약을 판매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억2000만원의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약국을 이중으로 운영할 수 없는 규정을 어기고 정씨의 면허를 빌려 약국을 차린 뒤 자신의 종업원이었던 백씨와 이씨에게 약을 조제해 판매하도록 했다.
 
자신은 경기 수원에 있는 자신의 약국을 운영했다.
 
백씨 등은 약사 가운을 입고 약국을 찾은 환자들에게 약을 조제해 판매했다.
 
정씨는 면허를 빌려 준 대가로 수익금 중 일부를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약국에서는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약사가 아닌 일반인이 약을 조제해 판매하는 약국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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