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시장 정헌율)는 설 명절을 맞아 대형유통매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 등이 출시되면서 소비자를 눈속임하는 과대포장 제품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5~14일까지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제과류와 농산물류, 완구류, 잡화류, 건강식품 등 명절 선물류로 포장 횟수, 공간비율, 재질 등 포장기준 준수여부를 단속하며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제조업체에 포장검사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종합제품의 경우 보통 포장된 단위에서 실제 내용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70%가 되지 않거나 3회 이상 재포장한 경우에는 과대포장에 해당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소비자를 현혹하고 자원낭비를 조장하는 과대포장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관련 업체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익산=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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