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용무)가 가을 단풍철을 맞아 국립공원 내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사전예고 집중단속에 나섰다.
내장산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11월 22일까지 시행하는 사전예고 집중단속 대상 불법행위는 지정장소 외 주차, 취사, 흡연, 잡상행위, 야생열매와 임산물(버섯) 채취 등이다.
이 기간 적발자에 대해서는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히 야생열매를 채취하다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상업적 목적으로 다량으로 채취하는 행위)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김용무 소장은 “도토리와 밤 등 야생열매는 다람쥐 등 야생동물의 주요 먹이가 될 뿐 아니라 주요 야생곤충의 산란 장소로써 생태계 먹이사슬의 중요한 축을 이룬다”며 “건전한 탐방문화 정착과 자연자원 보전을 위해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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