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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시 공무원노조, 공무원 권익증진 109개 조항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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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시 공무원노조, 공무원 권익증진 109개 조항 합의
  • 김종준 기자
  • 승인 2017.09.14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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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지난 13일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상윤)과 공무원 후생복지・근로환경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은 지난 2015년 이후 2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노사 양측 교섭대표인 문동신 시장과 김상윤 군공노 위원장을 비롯한 교섭위원 20명이 참석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지난 7월 군공노에서 109개 조항의 단체교섭 요구안을 시에 제출한 데 이어, 양 측이 예비교섭 및 1차례 실무교섭 진행만으로 전 조항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약에는 인사,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으며, 조합원 직무스트레스 치유 프로그램 다양화, 선거사무종사자 대체휴무 보장, 사무실 환경개선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문동신 시장은 “이번 협약이 직원들의 근로환경 개선 및 복지향상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정의 소중한 동반자로서 군공노와 군산발전을 위해 함께 소통의 폭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김상윤 위원장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며 신뢰받는 공무원 노조로 우뚝 서 어려운 시기에 군산발전의 밀알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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