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종료후 입법 성적 공개.......무쟁점법안과 공통공약법안 다수 계류중
정세균 국회의장은 12일 국회 의원들에게 예산안의 법정기한 내 합의처리와 민생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보냈다.
정 의장은 서한문을 통해 “올 국정감사 이후 한달 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해야 할 상황”이라면서 “지금부터 충실히 준비하고, 협치의 묘를 발휘해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이어 부진한 법안처리실적을 언급하며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무쟁점법안 및 공통공약법안 등 계류되어 있는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법안으로서의 가치가 부족한 경우 적극적으로 폐기해 달라”면서 “정기국회 종료 후 법안처리 실적을 공개해 20대국회의 입법노력을 국민들에게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 의장은 “국정감사에서 증인신청의 책임성 제고와 과도한 증인신청 지양을 위한 ‘증인신청 실명제’가 도입되었다”면서 “이 제도가 정착되고 꼭 필요한 자료만을 요구하고 확실히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생산적인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정 의장은 끝으로 “국회의 시계는 어떠한 경우에도 멈춰서는 안된다”면서 “100일간의 정기국회 동안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둬 정말 달라진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자”고 주장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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