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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정책으로 지방재정만 악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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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정책으로 지방재정만 악화 전망
  • 윤동길
  • 승인 2007.09.17 1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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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입주자들로부터 ‘국가 최대의 사기극’이라는 비난과 함께 지난 2005년 위헌판결까지 받은 정부의 ‘학교용지매입부담금’ 논란이 최근 다시 불거졌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광역시도가 1조7930억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교육청에 전출하지 않고 외면하면서 교육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 

하지만 환급받지 못한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피해는 물론 지방교육청과 지자체도 정부의 잘못된 입법으로 막대한 재정피해에 직면할 상황에 놓였다. 

학교용지부담금은 교육청과 광역자치단체가 5:5로 부담하고 있으나 지난 2005년 3월31일 헌법재판소는 평등원칙과 무상교육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정부는 최초 분양받은 사람이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개발사업자로 변경하고 분양가액의 0.8%에서 0.4%로 낮추는 등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이 또한 위헌 소지가 크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특별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지자체와 교육청은 엄청난 재정압박에 처하게 된다.

도 입장에서는 도내에서 감사원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심사청구를 요청한 건수는 3000건에 이르고 있어 환급법안 통과 시 이자 5%까지 포함해 117억원 정도를 환급해줘야 한다. 

또 학교용지부담금을 아직 납부하지 않은 개발사업자 및 분양자들도 납무 의무를 면제받기 때문에 지자체의 미납 학교용지부담금 처리를 놓고 부처 간의 큰 혼선이 불가피하다.

도 교육청에서도 학교건립에 소요된 막대한 예산을 지자체로부터 보전 받지 못할 경우 가득이나 열악한 재정의 또 다른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현재로서 정부도 재원마련 대책은 없다. 

법안 통과시 행자부와 교육부 등 중앙부처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학교건립 지연과 함께 지방재정 악화를 초래하게 된다. 

전북도의 경우 올해 8월말 현재 24개 학교 건축에 필요한 부담금 473억원을 도교육청에 전출하지 않았으며 그동안 27억원 만을 전출한 상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는 지자체에서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예정된 학교라도 짓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특별법안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지자체의 거센 반발이 불거질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2005년 위헌판결 이후 징수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당장 매입부담금을 전출할 돈도 없지만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어서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최소 117억원 이상을 환급해줘야 할 판국이어서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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