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문화를 기억한다면 출생 신고를 하려고 동사무소에 들렀다가 기일을 어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내라는 말은 들은 한 민원인의 경우, 집안 어르신들의 권유에 따라 음력으로 출생 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데 과태료를 내라는 것에 대해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하다.
현행 호적법은 병원에서 발급하는 양력 기재의 출생신고서보다 일주일 늦게 신고할 경우 1만원, 1개월 미만은 2만원, 1~3개월 미만은 3만원, 3~6개월 미만은 4만원, 6개월 이상이 경과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한데 음력 생일로 출생 신고를 할 경우 실제 신고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양력에 비해 1개월 늦은 것으로 신고가 돼 민원인들이 울며겨자먹기로 3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고, 이에 따른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 생활에서 많은 부분이 음력을 병행하고 있고, 때로는 음력이 더 의미 깊게 사용되는 대목이 있어 우리 생활에서 음력의 사용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출생일을 음력으로 신고하는 경우 지연 신고 기간을 연장해 주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본다. 또 음력 2월 30일 생인 경우 생일에 근거한 주민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음력으로 출생 신고를 할 경우 병원에서 발급하는 출생증명서가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도 불합리하다. 또 가족이나 친지 등의 인감도장 등을 지참해야 한다는 등의 차별 대우도 사라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더한 문제는 단순히 벌금을 몇 푼 더 낸다는 데 있지 아니하고 아이의 출생을 두고, 출생신고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여운을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호적법에 양력과 음력을 병행하는 우리 생활 풍토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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