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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양음력 병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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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양음력 병행해야
  • 윤가빈
  • 승인 2006.04.13 2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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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하게 출생 신고를 하고도 음력 기재라는 이유로 출생 신고가 지연되는 결과를 가져와 자칫하면 과태료가 최고 5만원까지 부과될 수도 있어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은 시정돼야 한다. 음력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일 뿐만 아니라 구정과 추석 등 민족 대 명절 등을 음력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생년월일은 음력으로 기억하는 것이 우리 문화다.
이런 문화를 기억한다면 출생 신고를 하려고 동사무소에 들렀다가 기일을 어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내라는 말은 들은 한 민원인의 경우, 집안 어르신들의 권유에 따라 음력으로 출생 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데 과태료를 내라는 것에 대해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하다.
현행 호적법은 병원에서 발급하는 양력 기재의 출생신고서보다 일주일 늦게 신고할 경우 1만원, 1개월 미만은 2만원, 1~3개월 미만은 3만원, 3~6개월 미만은 4만원, 6개월 이상이 경과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한데 음력 생일로 출생 신고를 할 경우 실제 신고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양력에 비해 1개월 늦은 것으로 신고가 돼 민원인들이 울며겨자먹기로 3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고, 이에 따른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 생활에서 많은 부분이 음력을 병행하고 있고, 때로는 음력이 더 의미 깊게 사용되는 대목이 있어 우리 생활에서 음력의 사용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출생일을 음력으로 신고하는 경우 지연 신고 기간을 연장해 주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본다. 또 음력 2월 30일 생인 경우 생일에 근거한 주민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음력으로 출생 신고를 할 경우 병원에서 발급하는 출생증명서가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도 불합리하다. 또 가족이나 친지 등의 인감도장 등을 지참해야 한다는 등의 차별 대우도 사라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더한 문제는 단순히 벌금을 몇 푼 더 낸다는 데 있지 아니하고 아이의 출생을 두고, 출생신고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여운을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호적법에 양력과 음력을 병행하는 우리 생활 풍토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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