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8 15:39 (토)
전주지법-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파산사건 신속한 처리를 위한 업무협약
상태바
전주지법-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파산사건 신속한 처리를 위한 업무협약
  • 최정규 기자
  • 승인 2017.06.25 2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지법과 신용회복위원회가 개인회생·파산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주지법에 따르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채무자들에게 재기의 발판을 효율적이고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이번 협약을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전주지법은 신용회복위원회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이용해 채무자가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개인회생 절차와 파산 절차를 통해 재기할 수 있다.

장석조 전주지법원장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채무자를 법원이 신용회복위원회와 협력했다"며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정규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춘향제 12년째 전두지휘...한복의 美, 세계에 알릴것
  • 서울공항 봉인 해제에 일대 부동산 들썩… 최대 수혜단지 ‘판교밸리 제일풍경채’ 눈길
  • 화려한 축제의 이면... 실종된 시민의식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삼대가 함께 떠나고 싶다면, 푸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