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위 간부가 복무 규정을 어겼다는 신고가 접수돼 전북경찰 감찰계가 진상조사에 나섰다.
1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한 의경(대원)이 자신이 속한 A중대장(경감)이 복무 규정을 위반했다며 경찰청(본청)에 신고했다.
신고한 의경의 주장은 A중대장이 사적 심부름과 장시간 대기 지시 등 부당한 업무를 내리고 복무규정을 어겼다는 것.
의경은 A중대장의 수행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청은 전북경찰청으로 이번 사안을 이첩했으며,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 하고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A중대장을 타 경찰서로 보직변경했다.
감찰 관계자는 "감찰은 6월 초에 들어가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사실로 밝혀질 경우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최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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